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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2017-05-31 14:54: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31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시킨다면 필요없어진다. 과중한 업무량도 줄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도 더 잘 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대략 20여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혼자만의 법관 인사권 등은 지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2년마다 3천여 명의 법관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고 13명의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관 인사 등에 대해 인사권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 등에 법관 외 외부인사들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대법원장 혼자만의 인사권은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회장은 법무부에 지나치게 검사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꼭 검사가 필요한 직책에 대해서만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의 독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 회장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도”라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옥상옥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로 보기보다 검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왔던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문제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논의가 돼야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여전히 경찰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검찰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수사에 집중하고 전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이미 사법개혁은 시작됐다고 본다. 잊을만하면 터져왔던 전관예우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라면서 “일본에 갔을 때 법조 관계자에게 일본에 전관예우 문제가 있냐는 질문을 했더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참 인기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의 상징이어야 할 법조인들이 멸시와 오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한 법조비리로 변호사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런 변호사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 중앙회는 지역민들을 향한 법률무료상담을 매주 수원역과 경기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응도 매우 좋고 실제적인 효과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족상담, 야간당직변호사, 국선변호사단, 중소기업전문변호사단 등은 회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최근에는 청소년교정기관 등에도 찾아가 삼겹살 파티를 여는 등의 행사도 가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유사직역과의 충돌 문제를 두고 이 회장은 “변호사가 원래 했던 일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유사직역군들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 단지 과거 변호사 인력이 부족해 유사직역들이 대체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역량이 되니 우리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면서 “각 직역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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