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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2017-05-31 14:45: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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