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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적금융 투자 막는다

2017-05-31 09:29: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공적금융의 투자, 지원을 제한하고자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국내 발전사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한전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회사채 인수에 약 2조원을 투자했고(2008~2016.7 기준),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약 4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네셔널(OC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지원한 석탄발전소의 피해비용이 약 10조원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책임투자’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확대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책임투자’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공적금융의 투자는 환경, 국민의 안전 등 사회적 효용의 개선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에너지원에 대한 공적금융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한 때인 만큼, 공적금융기관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석탄화력발전사업, 공적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한 바 있으며, 이번에 발의 한 국민연금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김관영, 김종회,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최도자, 황주홍 의원 등(10명)이 공동발의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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