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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결정 前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2017-05-30 10:42: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검찰은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구속 결정 前 교도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 권고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지난 해 11월 지방 법원과 검찰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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