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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양심판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

2017-05-29 10:12: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등 심판관 자격의 강화를 통해 해양심판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예방 등 해양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르면 해양하소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한 없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해수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는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재결권을 갖고 있는 심판관에게는 최소한의 전문성 요구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중앙심판원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재임한 9명의 심판원장 중에서 불과 2명만 해기사면허를 보유했으며 심지어 5명은 해양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무 경력조차 없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또 어선에 한정해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심판관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해 해양안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무분별한 ‘해피아’ 임명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판원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통과돼 해양안전심판원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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