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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보장해야”

2017-05-29 09:30: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입법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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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1990년대 이후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서비스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인권위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을 통해 열악한 노무제공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만, 사업주의 계약 해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조치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헌법 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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