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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재기 불능”

2017-05-26 12:52: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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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이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2년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 1월11일 3676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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