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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가해자 상임이사 형사고발해야”

2017-05-25 11:25: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식 중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를 형사고발 할 것을 25일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는 변협의 전임 집행부가 변호사인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에 정당하게 후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변협 직원과 다른 상임이사의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모 변호사의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된 ‘특수상해’에 해당되는 중범죄 행위로 변협 내부적으로 징계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은 오 모 변호사로부터 상해를 입은 변협의 직원이 오 모 변호사보다 스무살 가량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로 패륜성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협이 이 사건을 덮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변협은 언론보도 전까지 이 사안을 철저히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드시 변협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위 사건의 진상을 회원들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만일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상응할 만한 조치가 없는 경우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의 가해자와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 변협 집행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상임이사 오 모 변호사는 다른 임원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협회 직원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모 변호사는 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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