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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인사권 행사 그만둬야”

2017-05-24 14:25:15

[로이슈 김주현 기자]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규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 대법원장

이날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블랙리스트, 청와대 유착 의혹 등 사법농단의 주범이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제왕적 권한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3일 양 대법원장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처장직 겸임을 해제하고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시켰다"면서 "고 전 처장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컴퓨터 검증을 거부해 조사 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 대법원장을 향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추천과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말라"면서 "사법농단의 최종책임자는 양 대법원장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전 처장은 지난 23일 대법관이 겸직하던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부에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고 처장에 대해 겸임 해제 인사발령을 했다. 29일자로 대법원 재판부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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