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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2017-05-24 11:37: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과 의료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그간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 없다보니, 장애인의 ‘복지’ 문제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복지 관련법에 함께 뒤섞이게 되는 혼란스러움이 발생돼 왔다"며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과 관련된 18개의 법률들은, 그때 그때 개별적 욕구들을 반영하며 제•개정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간의 체계성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의 제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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