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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한 의견수렴 나서

6월 15일까지 장애인 당사자·단체 이메일로 제출

2017-05-22 09:46:16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해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한 의견수렴 나서
추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 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은 아래 양식(현행, 개정안, 개정필요성)에 맞춰 의견을 작성하고, 이메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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