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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2017-05-18 11:58: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

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이날 한법협은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실무를 체험하는 것은 명망 높은 실무 교수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학생들도 변호사의 공익적 소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이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각 로스쿨에 리걸 클리닉(Legal Clinic)이 설치돼, 학생들이 실무가 출신의 클리닉 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직접 실제 사건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로스쿨의 실무가 교수들은 실무가로서의 역량을 사회와 학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로스쿨 학생들은 공익소송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서 "아울러 로스쿨이 있는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로스쿨에도 리걸 클리닉이 설치되어 각종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무가 출신 교수가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법협은 "교육부가 '로스쿨 실무 교수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의 방안을 반대했다"며 "로스쿨 실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다시 한번 깊은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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