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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항 이동불편 현상 개선된다

2017-05-16 14:42: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장애인들이 공항 이용시 겪었던 이동불편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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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내린 인적, 물적 서비스 제공과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미흡,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 해 10월 각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정책 권고를 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 여객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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