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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2017-05-12 10:43: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LH나 지자체는 시설개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LH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LH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대15에서 2016년부터 50대50으로 조정돼 있다.

지난해 4월 기재부는 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다 60억원 삭감된 250억원으로 올해 사업량을 간신히 추진중인 상황이다.

반면, 안전강화 등 신규수요 발생과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는 급증하고 있다.

2014년 7월 임대주택단지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 중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의 예산으로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20년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LH 자체자금으로 수선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로 발전 가능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공공주택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사업주체인 LH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 지자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설개선사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안전사고 예방,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하는 대표적 친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영구임대 건설재원의 85%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되는 국가자산이므로 시설개선사업의 재정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보다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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