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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2017-05-11 16:29: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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