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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2017-04-27 10:28: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접수된 3개월간의 부패행위 신고사건 조사결과 202명의 추징‧환수대상액이 6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 부패행위 적발금 600억원 환수
이는 권익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 등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이첩사건의 조사결과다. 적발금액은 건설‧교통 관련 분야가 약 489억원(8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D 지원 자금 편취가 약 94억원(1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이첩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대행하면서 청구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수납 용역비 약 6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들을 돕거나 묵인한 공공기관 직원 9명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과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조금 48억여 원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주요 이첩 사건의 처리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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