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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난민신청자 항소심서 승소

2017-04-25 14:33: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1심 재판에서 난민인정이 거부 당한 수단출신 A씨를 대리해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난민신청자 항소심서 승소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동천은 1심에서 패소한 A씨를 대리해 항소심 단계에서 A씨 국가는 지금도 광범위하게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과 지금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어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그 결과 동천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정부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대학교에서는 반정부 토론을 하던 중 정부 측으로부터 구타 당하여 의식을 잃기도 했다. A씨는 2013년 군사분쟁이 본격화 되기 직전 수단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했으나, A씨의 아버지는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하고 남동생은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사형됐다. 또 군사 분쟁 지역에서는 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고문이 자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 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하락해 2016년 기준 0.8%에 불과하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례는 2015년 0건, 2016년 3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동천은 이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법무부와 법원이 난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률 활동으로서 난민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작년 우간다 출신 남성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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