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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기회연구소,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檢 고발

“‘외교기밀누설’,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

2017-04-24 12:42:2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방송캡처
바른기회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평등 실현 제도 도입과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이자 시민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송 전 장관에 대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13조 외교기밀누설, 형법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2항 및 제3항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에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관련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고 적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메모를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송 전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메모를 공개했다면, 지난 2016년 회고록 출간 이후 진실공방을 벌일 당시 관련 문건을 적극 공개했어야 문건 공개 의도에 대해 지금과 같은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래 없는 조기대선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로, 여느 선거 때보다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과거 대선에서 반복 됐던 허위비방 내지 흑색선전과 단순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지양되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장관 본인은 정치적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각 당의 경선준비 과정 전후해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선거일을 불과 2주 정도 남긴 미묘한 시점에서 재차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근거없는 NLL포기발언이 선거에 악용된 나쁜 전례가 있다"면서 "역사가 2번 반복되면 희극이 된다. 이번 고발은 외교비밀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를 가진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대적 소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만을 공개해, 일종의 북풍공작을 시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지만, 정보양이 많은 SNS세대 유권자에게는 조작된 정보와 같은 북풍공작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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