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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2017-04-18 10:13: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운동기간에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 등의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조직화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해 달라"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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