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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2017-04-17 15:29: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유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근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합성한 이름이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정 징계에 머물던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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