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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7-04-17 09:32: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며 “각종 개혁입법은 번번히 정쟁에 막혀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입법활동 마저도 뒷전으로 밀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처리율이 30%를 밑돌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해소와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해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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