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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익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폐지 권고 불수용”

2017-04-06 11:13: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공직자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권익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폐지 권고 불수용”
권익위 측은 해당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등으로부터 매년 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공공기고나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서약서 규정은 청탁금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탁금지법령의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이 약 4만개 기관의 24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부정부패를 근정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법문상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달리 서약서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는 서약서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서약서가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 준수와 청렴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청탁금지법 내용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서약서 수령 의무를 부과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매년 교육 실시나 서약서 수령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구제의 재검토)에 따라서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액기준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와 더불어 서약서 제출 방식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익위가 규제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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