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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2017-04-05 12:28: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참여해 '위헌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사드배치는 불법 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우너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드배치가 태생부터 위헌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와 무관한 행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며 "국방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고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양지'해 달라는 통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발표된 후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은 20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느끼는 안전과 평화에 대한 불안감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이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외면이다"라며 사드배치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라. 그것이 법치주의 실현의 첫 발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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