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7일), 부산(13일), 대구(17일), 전주(18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인권위는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만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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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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