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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2017-04-03 09:42: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교육부가 일반 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력인정학교에도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학력인정학교인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학교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어서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98.3%가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반 학교 학생과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의 0.45%에 불과한 학력인정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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