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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2017-03-31 13:44: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이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변선보 변호사
변선보 변호사
이와 관련,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法不阿貴 繩不橈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한비자’의 글을 언급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말해 많이 알려져 있다.

변 변호사는 “법은 약한 자에게는 항상 엄격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종종 너그러워지곤 했다”며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 국민은 법을 불신하고, 국가의 제도를 불신하게 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정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며 “올바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법치주의와 정의는 대체로 실현되게 된다”고 법 상식을 짚었다.

변선보 변호사는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평등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물론 이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백만 국민이 한겨울 내내 추운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변선보 변호사는 “아직까지 법치주의는 미완”이라며 “하지만 많이 전진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선고한 이틀 후인 3월 12일 페이스북에 “1987년 6월 항쟁이 국민주권의 기초를 만들었고, 2017년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완성시켰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며 “촛불혁명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에 비견할만한 거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고, 그 헌법과 법률의 힘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국민주권을 소중히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역사적 순간에 저도 함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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