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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2017-03-31 10:31: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파면’ 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이와 관련 민변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또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법률가인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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