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2017-03-31 09:50: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판결은)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하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고 양형기준 링크를 하면서다. 조 교수는 영형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또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전 전 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수감은 자유한국당 등 친박 부역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을 거치며 차례차례 심판하여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석고대죄는커녕, 지금도 몰상식한 저질 행태를 보이며 ‘여왕’ 옹위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며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어 다음과 같이 한 마디를 더 남겼다.

“박근혜 없는 대한민국, 평온하다. 아니 원활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