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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2017-03-29 19:41:5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 범죄, 영장발부 당연” vs “전직 대통령 예우 고려해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교수는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왜 구속영장 발부에서 고려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준일 교수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당한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받지 못한다”며 “법률에 있지도 않은 구속영장 발부에서의 예우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다른 범죄혐의자(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법 앞에 평등’을 관철하여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기사이미지 확대보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기사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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