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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검찰 ‘우병우 황제소환’ 오명 씻기 위해 엄정 수사해야”

2017-03-29 17:05: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을 이용해 표적감찰을 지시한 자세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지난 달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핵심 사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이미지 확대보기
전해철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문체부 직원에 대한 표적감찰을 지시하고, 감사담당관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여러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무조건 중징계 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고 압박을 했다고 한다”며 “감사담당관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자, 우 전 수석은 다시 특별감찰반을 시켜 영장도 없이 신체를 수색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탈법적인 행위 역시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을 오히려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용했다.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을 통한 심각한 국정농단 행위이자 권력형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전해철 최고는 “최근 자세히 밝혀진 표적감찰 혐의 말고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비리의혹의 몸통이자 실체임을 드러내는 정황은 수 없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압수수색을 거부함으로써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역시 더욱 강력한 의지로 수사와 압수수색에 임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번에도 임의제출로 만족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임의제출 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찰과의 관계를 우려했던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변호사인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러한 모습은 최근 검찰이 우리 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의 척도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며 “특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국민들은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우병우 황제소환’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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