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2017-03-28 09:34:4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간병인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28일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급 요양사 자격증을 보유한 진정인 B(69세)는 A간병협회에 가입하려 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B씨는 나이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협회는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55세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에 한해 가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지만 A협회는 B씨의 신체건강 상태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나이를 이유로 협회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임에도 임의적 나이 제한을 두고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간병인 외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장관에게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