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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전자, 횡령 이재용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2017-03-23 16:21: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3일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던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던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삼성전자의 회사 돈으로 박근혜 대통령(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삿돈 154억 2535만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금융센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원을 지급하게 해 합계 77억 9735만원을 횡령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미르재단에 60억원을 각 송금하게 해 합계 76억 28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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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라면서 “이재용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며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돼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해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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