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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카톡에 ‘문재인’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고발

2017-03-23 14:49: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3월경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놈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고, 문죄인은 문재인을 말한다.

또 “게시된 글에는 문재인의 비자금ㆍ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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