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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2017-03-22 13:43: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는 25일(토) 오후 2시부터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이종수 교수와 강승용 교수가 <미국과 독일의 법관 인사제도 발제>를 발표한다.

또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의 결 등 ‘대한민국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윤태식 연세대 법전원 교수,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하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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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대법원 산하 전문분야연구회의 하나로 창립된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로, 현재 480여명의 법관이 회원으로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었고, 현재 회장은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창립 이후 법원 내부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성소수자의 인권,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법원 안팎의 학술단체와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올해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독일과 미국의 법관인사제도와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법관독립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동학술행사에서는 전체 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중 500명이 넘는 법관의 답변 결과를 반영한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학자, 전문가,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론의 장에서 우리 사법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법관인사제도를 성찰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UN)이 펴낸 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에 따르면, 한 사회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는, 그 사회의 사법부가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정도에 비례해 보장된다”며 “우리 연구회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재판에서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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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임명식(자료사진-대법원)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우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권력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들,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민감한 사건들, 문화와 예술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의미 생산과 관련한 많은 분야의 분쟁들이 사법절차에 회부돼 법원의 판단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많은 갈등과 분쟁을 생산하고 있고, 사회의 각 영역이 자체 내의 장치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철우 원장은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는 경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래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증진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일깨워주었다”며 “그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철우 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진지하게 공부해온 법관들이 공정한 사법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를 탐구하고 연구 결과 및 토의를 학술회의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원장은 “특히 업무와 작업장의 특성상 의견을 청취하기 힘든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한국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대단하다”며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그러한 노력에 호응해 국제적 비교를 통해 이 논의를 풍요롭게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장은 “연세대 법학연구원은 작년 11월 ‘사법통치와 법치주의’ 학술회의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폭증하는 사법 수요를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논의한 바 있다”며 “이어지는 학술행사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법관인사제도를 주제로 개최함으로써 평소 관심을 기울여온 사법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나누고, 귀한 의견을 들려줌으로써 좋은 사법을 모색하는 법관들의 노력과 이를 학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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