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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미안해 100만원 건네…김영란법 과태료 300만원

2017-03-20 11:14: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의 실례를 수습해준 담당경찰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조사를 마친 담당경찰관에게 명함과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간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70대 A씨는 2016년 9월 20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그해 10월 15일 화성동부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B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법원, 경찰에 미안해 100만원 건네…김영란법 과태료 300만원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 이화용 판사는 3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화용 판사는 “위반자(A)는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B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 이화용 판사는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자에게 금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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