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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2017-03-17 19:25: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했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해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ㆍ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인 상태가 됐다.

민변은 “주지하다시피 국정 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됐음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 했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ㆍ검정혼용제를 발표해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며 가산점과 돈으로 교사들을 유인하다 그마저도 안 되니, 보조교재로 뿌리겠다고 밝히는 등 극도의 난맥상을 보여줬다”며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교육부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법원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및 국ㆍ검정혼용 고시의 즉시취소 등 국정역사교과서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며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위헌ㆍ위법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폐기시킬 것임을 천명하며, 교육부는 폐기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 없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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