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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2017-03-17 14:58: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는 듯하다”라면서도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이라며 “지금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 효과, 상징적 효과로 나눠 설시한 방법을 따라 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삼성동 집을 수리조차 안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요 증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효과다. 검찰, 특검의 수사,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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