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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2017-03-14 16:01: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사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선애 후보자
이선애 후보자
이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
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지만,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서야 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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