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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2017-03-13 13:47: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의해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 현저한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해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박근혜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해 청와대에 불법 정주했다”며 “박근혜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해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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