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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박근혜와 비서실,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청와대 떠나야”

2017-03-11 11:15: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즉 파면을 결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진영 대변인
장진영 대변인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며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탄핵결정은 됐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라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라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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