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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탄핵(파면)은 헌법시민 명예혁명…박근혜 수사해야”

2017-03-10 13:48: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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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헌재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 내린 엄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라며 “연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며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해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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