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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사의 법정 선 심정으로 탄핵 선고”

2017-03-10 11:58: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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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왔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국회)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대통령)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다”고 그간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또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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