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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2017-03-09 16:09: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장에게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집행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월 7일 김현 변협회장의 집행부인 임원 인선안 통과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 “반민주적 작태”, “날치기 통과”, “불법과 비민주의 극치”, 심지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김현 변협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임원선임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7일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 통과로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8일 “김현 집행부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법협은 “변협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에서,엄연히 (조동용)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권한이 없는 (김현)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회의장에 복귀한 (조동용) 총회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총회의장은 조동용 변호사였으나, 이날 대한변협 측의 추천을 받은 강훈 변호사가 대의원의 박수를 받아 임시의장이 됐다. 변협 측은 조동용 의장이 정당하게 폐회를 선언하지 않고 퇴장했기에 의장 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해당 결의는 대한변협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이러한 불법을 진두지휘한 (김현) 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그럼에도 김현 협회장측은▲회칙상 반드시 요구되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총회의장이 정족수미달로 표결 불성립임을 선포했음에도,▲‘사고’, ‘궐위’운운하면서 즉석에서 협회장 주재 하에 임시의장을 박수로 선출하는 촌극을 저질렀고,▲박수 의장의 진행으로 거수 투표를 통해 임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이러한 의사진행은 지난2월 27일에 있었던 총회의 선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당시 총회 출석인원 중 위임장을 포함시키면 집행부 인선안이 부결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협회장 측은‘임원선임’은‘선거’이므로 위임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주장해서 표결을 무산시켰다가,이번 총회에서는 입장을180도 바꿔서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임원 선임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 신임 김현 협회장은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법정 변호사단체의 수장임에도,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총회규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일방적으로 총회를 파행 운영해 임시의장은‘박수’로,임원선임안은‘거수’로 통과시키는 불법과 비민주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게다가 정식 임시총회를 적법하게 폐회한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해 징계를‘검토’하겠다는 후안무치안 보도자료를2만여명이 넘는 대한변협 회원과 기자들에게 배포하기까지 했다.실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한법협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및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화합과 소통을 표방하며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김현) 협회장이 법전원 세대 변호사의 목소리를 묵살한 상태에서 인선안을 불법적으로 상정해 거수로 통과시킨 것은 법전원 세대 변호사 전체의 협회장에 대한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의 수호자인 변협회장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처사를 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김현 협회장에게,조속히 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임원선임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고 통고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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