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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2017-03-07 12:11:3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7일 비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 부적절”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번 내정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첫째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이 불과 2달 전에 추천한 인사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예견력이 없었던 것인지, 무슨 로비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을 껍데기로 보는 법조편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014년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만료되자 올해 1월 이 변호사를 다시 3년 임기의 동 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추천한 바 있다.

둘째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후단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비법률적인 행위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가 밝힌 부적절 내정의 이유다.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이 국가의 주요 사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권을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 대법원장에게 각 국가기관에 추천과 지명 권한을 준 것은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에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 또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대법원장은 의전상 추천 및 지명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우리 연구소는 대법원장에게 각종 국가기관의 위원에 추천, 지명 권한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조항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내정이 최근 불거진 법원 내부의 판사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 대법원장과 그 체제의 인식을 드러낸 권위주의적인 적폐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구소는 양 대법원장 자신이 추천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한지 2개월만에 다시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는 몰상식한 인사권 행사를 규탄하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서열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는 "국회는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대법원 내부의 인사 문제를 제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현행 구조와 사법부 이외의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추천 또는 지명 권한을 제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국민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법률들을 즉시 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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