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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검 수사로 대통령 헌법유린 밝혀져…헌재 탄핵 인용해야”

2017-03-06 19:01: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라면서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 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특검의 수사를 평가했다.

안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이다”라면서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목했다.

안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며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다. 법 위에 군림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다”라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ㆍ조윤선 문체부 장관ㆍ안종범 수석ㆍ문형표 전 장관도 구속됐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포함해 중요한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대법원장도 사찰했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대리인은 공공연하게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주장한다”며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ㆍ법의 지배ㆍ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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