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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2017-02-27 12:2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추 대표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됐다”며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주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이성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징치(懲治)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이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하다”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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