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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2017-02-27 11:07: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게 국회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
이날 손 변호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도 하고 심의를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경쟁에만 빠져서 헌법재판관이 결원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것”이라며 “부득이했던 것이지, 9명으로 해야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권 임명권을 하지 말라고 핍박까지 했다”며 “겁주고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여태 지명도 못하게 해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탄핵기각 근거로 일괄표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국회에서 의결할 때 하나씩 개별적으로 의결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3개 전체를 나열해서 찬반을 물어본 것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것이 절차법 위반인 이유는 헌재는 그렇게 안 한다. 헌재는 13개의 소추사유별로 헌법재판관이 심사를 해 진실로 분류되는 것만 추려내 2단계 심리를 한다. 이렇게 문명화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는 완전히 동물처럼, 평상시에도 국회가 잘 하는 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동물국회였다”면서 “그냥 13개를 쭉 나열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다”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또 손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라든지 의결에 있어선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30조 3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소추 발의서에 첨부된 것은 고작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의혹을 부풀린 일부 언론의 기사 45개와 검찰의 주관적 의견이 기재된 공소장 뿐이었다”며 “이걸 증거라고 붙였다. 이렇게 중대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고작 검찰의 공소장 하나 붙인 걸 증거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 국민신뢰도 최하위인 국회와, 그 다음으로 불신 받는 검찰의 공소장을 증거로 붙인 것. 이건 나라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해괴한 행위”라며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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