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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

2017-02-27 11:05: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긴급 브리핑을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영수 특검팀 “황교안 대행, 특검수사 연장 거부 매우 안타깝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서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승인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부이유에 대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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