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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골목상권 침해”

2017-02-26 18:20: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보도자료와 SNS(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작년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하지만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경쟁이라고 하면서 반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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