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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2017-02-23 20:37: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헌법학자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좌측부터 곽상도 의원, 정종섭 의원, 김진태 의원, 최교일 의원(사진-정종섭 의원실)
좌측부터 곽상도 의원, 정종섭 의원, 김진태 의원, 최교일 의원(사진-정종섭 의원실)
진박인 정종섭, 김진태, 곽상도,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첫째,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라고 물으면서다.

이들은 “둘째,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셋째,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다”며 “더욱이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을 규정(헌법재판소법 제51조)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고영태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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